민주노총법률원1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에 대하여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이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총칙이 아니라 재산법의 총칙으로 따라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상법·공법·소송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 법의 연원의 약칭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형태 법률 :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 관습법 :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내지 관행이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 ① 성립요건 =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관행이 존재할 것 +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있을 것(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기준) + 관행..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