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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등기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봐요!

by 공중사 2020. 3. 2.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다. 

입목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동산등기가 아니다.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표시에 관한 등기 :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종류, 구조, 면적 등)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권리에 관한 등기 :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의 ‘갑구(甲區)’와 ‘을구(乙區)’에 기록한다. 

  >> 여기에서 갑구는 소유권자의 변동을 기재하며 실소유자를 알려주는곳이며. 을구는 저당권, 기타 부채상황을 알려주는것으로 기억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수가 있다.

  >> 아래 그림을 보면 알수있듯, 순위번호가 있고, 소유권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최초로 내가 이집을 지었을때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전이라고 보이시죠! 이전은 매매했다는 뜻입니다.

>> 을구는 소유권이외 권리, 부채라고 했죠! 근저당권은 은행에 대출을 말하는거구요!, 전세권! 다른사람이 목돈주고 왔으니 기재를 해야겠죠! 

 그외에도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시되며 그러한 권리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사항도 표시된다.


오늘은 간단하게 등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내일은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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