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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공중사 2020. 2. 16.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원초적이지만 필수적인 요소, 없어선 안 될 요소는 자연적인 요소인 환경이다.

환경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대기, , 토양 등 생명체를 둘러싼 모든 것을 말한다. 이들이 있어서 먹을수가 있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먹는 것으로 인해 인간은 수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인간의 자연권이며, 생존권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오염된다면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 및 생명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환경과 생물은 모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게 돌아오게 된다. 즉 환경을 보전하지 못하고 오염시키게 되면 결국 그 오염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환경보전은 필수이다. 환경파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서 인간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이미 환경은 파괴된 것이다. 지금 주변을 돌아봐도 개발을 안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허물며,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도 농약과 비료를 주고 우리는 이미 그대로의 자연이 아닌 개발하고 성장시키며, 그러면서 오염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살기위한 환경을 만들기위해서는 더욱 편리한 환경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나,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에너지자원의 많은 소비와, 한정적으로 주어진 환경, 즉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개발을 지속하고, 그로 인하여 망가진 환경을 되살리고자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으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바 종래의 규제위주 방법에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그대로 되돌리기에는 많은 자본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는데 이러한 자율적인 정책의 이점은 거래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목표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기업이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고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규제를 당했을 때보다도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 정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제적 자율정책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단락에서는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율 환경 관리 제도란 무엇인가.

그간 명령통제 방식(Command and control)의 직접적인 규제 위주의 환경 관리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했 다. 지속적인 규제 및 환경투자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가 심화, 다양화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 로운 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중점 목표를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에서 오 염의 사전 예방으로 바꾸고 관리 방식은 경직하고 강제적이며 일방적인 것에서 유 연하고 자율적이며 합의성을 가진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지구환경보호 및 선진 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 하였다. 방법으로는 기업과 정부 간에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 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오염을 관리하는 자율적 환경 관리 체제를 추진하였다.

자율 환경 관리 제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기업의 환경개선 서약 (Unilateral Commitments)

 

기업이 정부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선 언하는 방식으로, 환경개선목표, 법규준수 조치, 감시 및 보고 등은 서약하는 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정된다. 기업은 서약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 3자에게 이행상황 감시나 분쟁 해결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Responsible Care 프로그램, 독일의 연방기업연합과 5개 협회의 기후변 화방지에 관한 독일산업계의 공동선언문발표와 일본경단련읭 자주환경실천계획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2) 환경개선 사적 계약 (Private Agreements)

 

기업 또는 기업집단과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집단, 근로 자, 지역주민 또는 인근 공장이나 이들의 대표자(공동체 조직, 환경단체, 노동조합, 사 업자단체 등) 간에 체결된 계약이다. 이 계약은 매우 드문 방식인데, 환경 관리프로그 램 운영이나 오염 저감 장치 설치 약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캐나다 자동차 노동조 합이 자동차 산업계와 청정생산 조건에 관해 체결한 계약이나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회사와 영국의 정유사가 체결한 아황산가스 낮춤에 관한 계약 등이 있다.

 

 

3) 환경개선 협정 (Negotiated Agreements)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배출업체엔 기업이 협의하여 환경개선 목 표를 정하고 이를 협약이나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환경오염 감축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시한을 포함한다. 정부는 기업이 자신들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인해 합의 된 목표를 달성하면 배출기준이나 환경세 등 새로운 규제 입법을 하지 않으나 기업이 불이행 시에는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하거나 허가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해 강제적으 로 목표를 달성케 한다. 네덜란드의 자발적 협약이나 독일의 자발적인 환경 협약,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해방지 협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자율참여 환경 관리 제도 (Public Voluntary Program)

 

이행 기준, 기술기준 또는 관리 방식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기업이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는 참여 기업의 조건, 오염 감축 의무 조건, 이행상황 감시기준, 결과의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게 환경 표지 사용, 기술 지원, 연구개발비 보조 등을 통해 혜택을 부여한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Green Light, 유럽의 생태 경영 및 감사계획 등이 이체 해당한다.

 

3. 우리나라의 시행 제도

 

1)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

 

기업이 환경규제치만 준수하는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설계에서 원료조달, 생산 공정, 사후관리까지 사업 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후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 감소 계획과 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의 원칙적 면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완화, 중소기업 융자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들 녹색기업이라고 불리는데 도입 배경은 1992. 6. 리우선언을 계기로 환경을 축으로 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기존의 규제와 통제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기업 지정 제도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제도의 도입과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녹색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20153월 기준 192개 업체이다

 

2) 재활용 목표율 설정 제도

 

종이,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단체가 협의하여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개별 기업은 배분된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종이 제조업, 유리용기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자원재활용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재활용 지정사업자)는 폐지, 폐유리, 고철,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이용 목표율 설정 및 재활용 기술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 지정 사업자를 우수 재활용 지정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는 우수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 목표율 설정 제도는 목표 설정 시 정부와 기업 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고 제재수단 외의 혜택 부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사업장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은 사업장별로 그 특성에 따라 감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자단체는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 해 3월까지 우수사업장 지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도, 점검 면제와 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 지정 시 가산점 부여 및 시설 개선 자금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는 폐기물 종류, 발생원 등 분석방법 상의 미비로 인해 사업자단체와 함께 업종 전체 중기 목표 설정에 한계가 있으며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서귀포시가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체와 컨설팅을 열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실명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여 결과가 주목된다.

 

4) 환경라벨링 제도

 

환경라벨링 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기업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마크제도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 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생산자 자신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하는 제도

생산자로 하여금 환경성 과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 성적표 제도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도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환경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차별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하 고 있다. 환경마크 대상 제품으로 제도를 도입한 해인 1992년 재생종이 제품류, 재생 종이를 이용한 화장지류 등 4개 품목을 선정했고, 그 후 내구성 제품을 중심으로 대상 제품을 확대하여 20133월 기준 총 150개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결론

 

오늘날 인류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낳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인간은 이 지구라는 별에 발을 딛고 자연이 제공하는 공기, , 식량, 자원에 그 삶을 의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고 인간 활동이 확대되면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 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이 파헤쳐지고 그 부산물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은 물론이고, 더불어 위의 공간 하늘까지 인간이 오염된 환경에 깨끗한 물과 공기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변해간다. 맑은 하늘은 보려면 쉽지 않은 시대가 왔다. 미세먼지에 뒤덥힌 날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가 오염되어 공해에 의한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로 지구가 더워지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서식지 및 먹이사슬 파괴 등으로 전 세계의 동물과 식물들도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아 생물의 다양성”(biodiversity)을 보존하는 일이 역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환경과 같이 전 지구적인 문제는 특정 국가나 개인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리지도 않은 문제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고, 나는 당장에 더 급한 일상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는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유연성 있으며 합리적인 제도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당장의 이윤에 좆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환경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각 개개인 역시 옛 인디언 속담에 나와 있듯이 자연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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