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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by 공중사 2020. 2. 16.

 

인권운동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권은 18세기 말 프랑스와 미국의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인권은 개별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주된 규범이 되었으며, 인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유하는 권리이다. 인간은 스스로 도덕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간다. 자율은 무엇인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간혹 자율하면 타인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진정한 자율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인권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아주 중요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며, 그 기준은 사람들의 공통적 인간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사람이 만들고 정하며, 자연스레 삶에 녹아들기 마련이다.

모든이가 평등한 대우와, 차이가 있음을 존중해주길 바라며, 소수자들 또한 존중해주길 원한다. 하지만 자유와 권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하기에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법률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듯 소수지만 사람이기에 인권을 존중 받아야함은 마땅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는 그 소수로 인해 아주 일차원적인 논리로 풀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찌되겠는가, 자연의 흐름처럼 흘러가는게 맞듯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본인 자신만이 아니 타인의 존중도 중요하기에 참 쉬우면서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동물도 인권이 있다. 주장을 한다. 물론 생명체이니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동물들의 학대, 동물인권, 이러한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문제를 삼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인권이란 무엇이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따른 국제규약과 함께 국가가 보장하여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권운동가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 개념은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단순한 부작위 의무뿐만 아니라 이 권리들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적 권리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육체적 및 정신적 안녕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생명권 내가 자유롭게 내 삶의 안녕을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금은 당연하게 인정되는 권리라 의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문, 옛날에는 고문이 당연한 형벌로써 하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인권이 중요시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노예나 노역에 강제되지 않을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 민주주의사회로 거듭나 신분의 차이가 없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시점에 약한 자를 자기의 아래에 두어 노예처럼 부려먹고 비인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정해져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본다면 흔히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지금 정권은 페미정권이라고들 한다. 물론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위치가 약한 존재가 맞고 남녀가 다름은 분명하다. 여자가 불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전제조건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정부는 여성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이 100%신뢰에 근거하며 유죄추정한다.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말이다. 이에 나는 반문하고자 한다. 여기에 정말 무고한 남성피해자도 있을거라고 믿는데 하지만 여성피해자의 말만듣는다 이건 아니라고본다. 물론 법적절차에 따라 조사에 따라 증거가 존재하고 명백한 사실이면 이건 가차없이 해결해야하지만, 물론 증거를 찾아내기에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럴 것이다. 성범죄가 증거물 찾기가 어려운건 사실이니까 말이다.

이건 여성인 나로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여러 정황에 따라 따져봐야하는건 맞다고 본다. 이건 여성과 남성을 서로 대립시키는것밖에 안된다.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하는데 너무나 서로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구조로 형성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는 여성피해자가 물론 80%라면 남성피해자도 20%는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했으면 좋겟다. 100% 남성잘못이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수사보다는 말이다. 지금 여러매스컴이나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성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어요. 이말 한마디에도 남자는 가차없이 매장되는 사회가 좀 안타깝다. 남성도 인권이있고 여성도 인권이 있으니 서로 공존하며 살수 잇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다른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근거가 '신체가 중요하다', '신체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 보다는 현대사회에서는 각 개인들을 자아와 인격을 가진 자율적 주체로 본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즉 그 주체에게 속한 정신과 신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체벌이라는 것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타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되는데 보통 타인에 대한 폭력은 형법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군대나 학교 등에서는 어느 정도 관습에 따라 체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인권침해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통념이나 관습에 따라 용인해 줄 뿐인 것이라고 본다. 육체나 정신 모두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신체나 정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각 자유로운 개인 간의 약속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흔히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라면서 체벌을 하는데만 그것은 '너희들의 좋은 결과를 위해 강제하겠다'는 의미이고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각 개인들은 자신들의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고, 타인이 그것을 강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강요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타율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범위는 무엇이냐, 등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나온다. 이는 서로 정한 규범과 규칙에 따라 이행하면 자유로운 결정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면서 좋은결과도 얻을것이라고 본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단순히 풀이하자면 나의 논리는 이러하다. 그리고 사생활 및 가정 그리고 통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헤리엇 터브먼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집단적으로 행사 또는 표출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표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더 많은 제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이 민주주의 기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킬 때에, 대의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이다. 따라서 집단적 표출이 가지고 있는 군중성의 위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전 박근혜정부시절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겟다. 지난 2015'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평생 농사를 지어왔던 69세 노인이 경찰의 물 대포를 맞고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 그밖에도 피해자가 속출하였고, 이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었다. 이에 대해 의료인들은 "예정된 참사"였다고 말한바가 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집회에서 물 대포를 특정 인물을 직접 겨냥해 살포하곤 했었는데 무차별 대중에게도 난사하기도 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 대포에 포함된 최루액이었다. 단순 물대포가 아니였던 것이다. 최루액은 흔히 '캡사이신'이라고 통칭하는데, 물 대포에 포함된 건 고농도 '파바'(PAVA). 매운 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한 일이었다. 영국을 예로 들자만 영국경찰은 군중에 대한 물대포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물 대포의 조준 또는 집중 살포가 뇌진탕 혹은 골절을 일으킨 사례는 이미 흔했다. 물 대포를 정면으로 맞을 경우, 그 충격은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여름에 아이들이 물풍선가지고 놀면서 멀리던지다가 다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리하여 더욱이 각별히 부모들이 주의를 시킨다. 나역시 아이에게 주의를 많이 시키는 편이다. 물총역시 위험할수 있어 되도록 사람에게 쏘지않도록 주의시키는데, 이렇게 국가가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차별 대중에게 난사하는 경우 역시 숱한 피해 사례를 발생시켰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는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이 종종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들이 물 대포에 맞을 경우, 부상은 필연이다. 14일 집회 현장에도 어린이의 손을 잡고 온 시민이 있었다. 주변 시민이 우연히 집회 대열에 섞이는 일도 있다.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강압적으로 집압을 하기 위해서라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단순한 내가 보아도 이건 무력으로 진압시킨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 붕괴를 의미 한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듯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여는 것은 정치참여로서의 의미 외에도 인권의 토대를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의 한 갈래로 이해할 수 있기에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무차별적으로 시민의 안녕을 무시하는 처사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며, 다음은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국가가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간단히 설명하지면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일본 식민지를 예를 들어보겠다. 한국인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당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무단탄압조처에 의하여 한국인의 입과 행동은 완전히 봉쇄당하였으며, 일제의 사슬에 묶여 입이 있어도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묶이게 되었다. 이에 주체적 자주적으로 일본의 해방을 요구하고, 필사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오늘날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주관적·공권적인 동시에 제도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으로 헌법21조는 일반결사만을 의미하고, 종교적인 결사, 학문·예술을 위한 결사, 정당·노동조합 등은 각각 별개의 헌법조문에서 보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단체의 결성·불결성, 단체에 가입·탈퇴·불가입 등에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와 단체로서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의 자유의 제3차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제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에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권력, 국가와의 관계등 여러측면에서 볼 수 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인권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강하여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는 과거 우리역사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동물도 생명이라며 인권이 있다고 주장할 정도이니 말이다. 거기에 사형해도 마땅한 죄인들마저도 인권이 있다며 죄인을 인간으로써 존중해주고 있다. 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인권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수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받기위해서는 소수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인권 인권 주장하는건 바람칙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수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으며,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게이들의 축제가 열렸다고 한다. 난 그말을 들었을 때 경악을 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고 소수자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인권은 있지만 도덕적으로 보았을때나 정서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나라에서 다수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제한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생각을 했다. 표현의 자유좋다. 본인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움을 얻고자 알리고자 자유롭게 집회를 하였고 축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제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분명 잘못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는 바로 국가권력의 한계를 볼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싶다.

어떠한 자유와 권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다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제한은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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