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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리 [혼인의 취소사유 6가지] 취소는 무효가 아닙니다! 명심!!

by 공중사 2020. 2. 11.

혼인의 취소사유 6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무효가 아니기에 혼인이 취소가 된다고 하여 없던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는점!!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혼인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권자는(취소할자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이 안될시에는 혼인취소청구소송에 의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취소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사항입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는건 취소한 후부터 혼인이 아니라는것이며, 그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혼인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 18세미만의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만 18세가 된 자는 혼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만18세가 안된 사람이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의 취소권자는 혼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의 흠결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지않고 혼인 한 미성년자의 혼인은 취소할수있습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만약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거나,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났다거나, 혼인중에 임신한경우네는 혼인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근친혼입니다.  8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인 배우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자, 6촌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자 혼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직계존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혼인을 취소청구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혼, 배우자가 있는자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중혼의 경우는 다른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혼인의 취소와 달리 중혼이 존재하는 한 소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결혼을 했기때문에 중혼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 경과한때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으로 여기서 사기는 허위사실로 혼인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강박은 일정한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서 혼인한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사기라는걸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날로 3월이 경과한때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기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혼인 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취소의 효력

 

1.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며, 만약 재산상속이 있은후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그 상속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전의 혼인은 유효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서로가 너무 좋아서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이 알게되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혼인의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가 되었지만

   혼인을 했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는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이기 때문에 소급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된날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혼인으로 본다는것입니다. 

2. 혼인의 취소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또한 이혼시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과한 규정이 준     용된다.

3.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혼인의 취소사유 6가지와 혼인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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